축구장 / 풋살장 안내

축구장/풋살장 이용(대관) 안내

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축구장(1면)만 대관 운영 중입니다.

※ 좌/우로 드레그 하시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축구장 풋살장
규격
  • 100 x 64M
  • 골대 : 축구경기 정식 규격
  • 24 x 64M
  • ※ 축구장을 4분할한 경기장(그물망 완비)
  • ※ 주의: 풋살장 라인 없음
  • 골대 : 풋살경기 정식 규격
사용료
  • 평일
  • - 조기(06:00~09:00): 100,000원/3시간 기준
  • - 주간(09:00~18:00): 200,000원/3시간 기준
  • - 야간(18:00~23:00): 300,000원/3시간 기준

  • 주말(토,공휴일)
  • - 조기(06:00~09:00): 150,000원/3시간 기준
  • - 주간(09:00~18:00): 300,000원/3시간 기준
  • - 야간(18:00~23:00): 450,000원/3시간 기준
  • 평일(월~금)
  • 주간(09:00~18:00): 80,000원/2시간 기준
  • 야간(18:00~23:00): 100,000원/2시간 기준
  • - 1시간 사용을 희망하시는 경우 대구FC 사무국(053-268-3600)으로
      문의주시기 바랍니다.
운영시간
  • 평일(월~금) : 09:00~23:00
  • ※ 축구교실 운영시간에는 대관이 제한됩니다
  • - 평일 06:00~09:00 축구장 이용을 희망하시는 팀은 사무국으로 문의해 주세요.
  • 토요일, 일요일
  • - 14:00~23:00
  • ※ 축구교실 운영시간에는 대관이 제한됩니다
  • 공휴일
  • - 06:00~23:00
  • ※ 축구교실 운영시간에는 대관이 제한됩니다
이용안내
  • 평일 : 풋살장 / 토요일,공휴일 : 축구장
  • - 평일에 축구장 이용을 희망하시는 팀은 사무국으로 문의해 주세요.
  • - 기타 대관 관련 문의사항은 대구FC 사무국(053-268-3600)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-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물품(팀조끼,시합구 등)은 개별 준비해주세요.(현장대여불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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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수칙

  • 대구FC 유소년 축구센터 관리자의 사전 허가가 없을 경우 축구장/풋살장 사용을 금지합니다.
  • 부상예방을 위하여 충분한 준비운동을 하여 주십시오.
  • 사용(예약) 시간을 준수하여 주십시오.
  • 구장 내 음주, 흡연, 난폭한 언행 등 모든 비신사적인 행위를 금지합니다.
  • 구장 내 음식물 반입을 금지합니다.
  • 관리자와 사전 협의 없이 시설의 변혁 혹은 설치를 금지합니다.
  • 축구장 사용 중 발생한 쓰레기는 모두 수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.
  • 사용자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집니다.
  • 시설물 훼손 시 사용자가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.
  • 사용자의 안전 혹은 시설물 관리 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관리자는 즉각 사용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,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.
  • 본 사용 수칙 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「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·운영 조례」를 참조하여 대구FC 사무국에서 방침을 결정합니다.

환불규정 및 대관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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축구장 풋살장
환불규정
  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사용료 전액을 환불한다.
  • ① 천재지변 혹은 시설 유지관리 및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관리자가 승인을 취소한 경우
  • ② 대구FC가 규정하는 대관 우선순위 행사로 인한 대관 승인 취소의 경우
  • 사용개시일 1일전까지 사용 취소 또는 연기하는경우에는 사용료의 50%를 환불한다.
  • 환불 불가
  • ① 사용개시일 사용 취소의 건
  • ② 사용규정 위반으로 인한 퇴장 조치의 경우
  • ③ 사용 승인 받은 시간에 축구장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
대관절차
  • 홈페이지 접속
  • 예약현황 확인 및
    사용시간 선택
  • 예약신청정보 기재
  • 사용료 납부
    (카드 or 은행송금)
  • 관리자 확인 후
    예약 확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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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 · 허가 규정

※ 대관예약신청 시 예약자 필수 동의 사항입니다.

대구FC 유소년 축구센터 축구장/풋살장 사용·허가 규정
  • 제1조 (대관 우선순위) - 2인 이상 축구장 사용 경합 시 아래의 우선순위에 근거하여 축구장 사용을 허가
  • 1. 대구FC 축구교실 및 축구저변확대를 위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
  • 2. 관공서, 학교 등에서 주관하는 유․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
  • 3.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축구경기
  • 4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
  • 5. 경기연습·개인연습․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
  • 6. 기타 사항은 대구FC 사무국에서 검토하여 대관 우선권 결정
  • ※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․운영 조례 제4조(사용허가의 우선순위) 참고
  • 제2조 (사용 허가)
  • 1. 축구장/풋살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“대구FC 유소년 축구센터”가 요구하는 절차에 따라 사전 사용 허가를 받아야한다.
  • 2. 사용 허가 절차는 축구장/풋살장 사용 가능 시간 확인, 신청서 작성, 대관 규정 동의, 사용료 납부, 사용 허가 순으로 한다.
  • 제3조 (사용의 제한) -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축구장 사용을 하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 • 1. 축구장 운영, 공공질서,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
  • 2. 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
  • 3. 축구장 운영 방침 상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
  • 4. 기타 대구FC 사무국 판단 하 사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
  • ※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․운영 조례 제7조(사용의 제한) 참고
  • 제4조 (입장의 제한) -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구FC가 권한을 부여한 현장 근무자에 의하여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음
  • 1.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인정된 자
  • 2. 음주상태의 이용자
  • 3.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휴대한 자
  • 4.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
  • 5. 기타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자
  • ※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·운영 조례 제8조(입장의 제한) 참고
  • 제5조 (사용자의 책임)
  • 1.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.
  • 2.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안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·형사상 책임을 진다.
  • 3. 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.
  • 제6조 (사용료)
  • 대구FC 유소년 축구센터 축구장 및 풋살장 사용료는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․운영 조례에서 책정하는 시민운동장 다목적 유소년 축구장 사용료에 따른다.
  • 제7조 (사용료 환불)
  • 1.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사용료 전액을 환불한다.
  •     ① 천재지변 혹은 시설 유지관리 및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관리자가 승인을 취소한 경우
  •     ② 대구FC가 규정하는 대관 우선순위 행사로 인한 대관 승인 취소의 경우
  • 2. 사용개시일 1일전까지 사용 취소 또는 연기하는경우에는 사용료의 50%를 환불한다.
  • 3. 환불 불가
  •     ① 사용개시일 사용 취소의 건
  •     ② 사용규정 위반으로 인한 퇴장 조치의 경우
  •     ③ 사용 승인 받은 시간에 축구장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
  • 제8조(양도 및 전대의 금지)
  • 본 규정에 의하여 전용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.
  • 제9조
  • 본 규정 상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․운영 조례 및 대구FC 사무국 논의에 따라 결정한다.

시설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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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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