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천 시 환불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? 관리자 2019-04-2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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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·운영 조례
제14조(사용료 등이 반환) 7항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
*천재지변 : 호우 경보 이상
● 대구FC 유소년 축구센터 축구장/풋살장 사용·허가 규정
위 규정을 준용하여 우천 시 환불 해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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