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주묻는 질문

우천 시 환불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?

관리자 2019-04-29

●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·운영 조례

 

제14조(사용료 등이 반환) 7항

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

 

*천재지변 : 호우 경보 이상

 

 

● 대구FC 유소년 축구센터 축구장/풋살장 사용·허가 규정

  • 제7조 (사용료 환불)
  • 1.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사용료 전액을 환불한다.
  •     ① 천재지변 혹은 시설 유지관리 및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관리자가 승인을 취소한 경우

 

 

위 규정을 준용하여 우천 시 환불 해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