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-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사용료 전액을 환불한다.
- ① 천재지변 혹은 시설 유지관리 및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관리자가 승인을 취소한 경우
- ② 대구FC가 규정하는 대관 우선순위 행사로 인한 대관 승인 취소의 경우
- -사용개시일 1일전까지 사용 취소하는경우에는 사용료의 50%를 환불한다.
- -환불 불가
- ① 사용개시일 사용 취소의 건
- ② 사용규정 위반으로 인한 퇴장 조치의 경우
- ③ 사용 승인 받은 시간에 축구장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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